10월초 기준, 과년도 안동시 지방세외수입 일반회계 체납액은 1만3천651건 59억여원이며, 특별회계 체납액은 3만7천977건 47억여원으로 총 106억여 원이다. 징수목표액은 체납액의 20%인 21억여 원.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운영,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안동시의 중요한 자주재원 수입 중 하나로 과태료 체납 시 최고 75%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니,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