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의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을 반납했다.
이희진 군수는 “원전건설 추진 과정에서 치른 모든 개인·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덕/박윤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