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상위법인 ‘건축법’에는 전문적인 건축안전 행정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개정됐으나, 아직 대구시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소멸된 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대구시 및 구의 건축안전센터 업무를 각각 명시했다. 또 건축안전 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관련 사업비용으로 제한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항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의 위촉 분야를 확대하는 등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한 사항도 대폭 정비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