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과수원에 잔디? 안동시체육회장 농지 불법전용 ‘물의’

장유수기자
등록일 2021-10-06 19:35 게재일 2021-10-07 8면
스크랩버튼
7년전 용상동에 구입한 농지에  <br/>잔디·조경수만… 영농실적 전무<br/>인근 대지엔 불법으로 건축 증축<br/>카페·야영장 등으로 사용해 와<br/>시는 단속조차 않아 ‘봐주기’ 의혹
안윤효 안동시체육회장이 7년 전 영농 목적으로 구입한 과수원에 잔디와 관상수가 빼곡히 심어져 있다.

[안동] 안윤효 안동시체육회장이 영농 목적으로 구입한 과수원에 관상수와 잔디가 심어져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또 인근 대지에는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카페와 야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5년 9월 안동시 용상동 535-166 농지(과수원) 5천195㎡를 매입했다.

당시 안 회장은 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영농계획서 상 실제 영농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발급된다. 또 매수자가 영농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하지만 안 회장은 영농계획서와는 달리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농지의 전 소유자인 조경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과수원에 잔디와 관상수 등을 재배했다. 안 회장이 영농 목적으로 과수원을 매입한 경우 잔디와 관상수를 제거,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불법전용에 해당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근 535-30, 536-106 대지에는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카페 및 야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안 회장은 안동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안동시체육회를 이끌고 있으며, 차기 안동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유력인사다”며 “안동시가 7년 동안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최근에 현장을 확인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위성사진으로 볼 때 영농 흔적은 없다.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카페와 펜션을 위한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안 회장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영농의무를 다하지 못한건 인정하지만 일부 필지만 농지일뿐 논란이 되고 있는 방갈로와 건축물 등은 무허가가 아니라 정식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다”며 “불미스런 일로 세간에 물의를 빚어 시민들과 시정업무 관계자들에게 사과한다. 향후 안동시가 원하는 원상복구 등 모든 행정명령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