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내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1년 마지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오는 10월 1일∼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군,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현장 실사와 대구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법인이나 단체는 일자리 창출 인건비·사업개발비 신청자격 부여, 인사 및 노무관리 컨설팅, 맞춤형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현재 대구는 인증 사회적기업 115개와 예비사회적기업 87개로 총 202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50여개 기업에 4천30여명의 인건비 5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