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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지속적 단속으로 근절해야

등록일 2021-09-28 19:52 게재일 2021-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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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불법 유통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과 시장 등지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 단속이 없는 한 소비자들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이력 위반정보 공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경북도내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39군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내 시군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경주가 21군데로 가장 많았고 포항과 안동, 경산 등 도내 도시 대부분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위반 내용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독일 등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18건), 호주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16건), 중국산 찹쌀을 사용해 떡을 가공하면서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9건) 등 다양했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가 전국적으로도 1만8천여 곳에 이른다. 매년 3천∼4천여 업소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위반유형은 경북도내에서 적발된 사례와 비슷하다.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제도 시행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제도 정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소는 업소대로 위반을 반복하고 당국은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불법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농수산 관련 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 설과 추석명절의 이벤트적 단속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보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지속적 단속이 있어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구분할 전문적 지식이 없어 당국의 감시망이 없는 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덩달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높아져 건전한 유통망 형성에 장애가 된다. 당국의 지속적 단속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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