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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분원세종에 설치된다

김상태 기자
등록일 2021-09-28 19:49 게재일 2021-0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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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5년만에 처리된 것이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을 모두 갖추게 됐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본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곧바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여야와 함께 설치 규모와 운영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는 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태기자 kat@kbmal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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