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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하반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박종화 기자
등록일 2021-09-22 16:30 게재일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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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은 봉화군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2021년 하반기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신청을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사업은 민선7기의 주요 공약사항인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및 정부의 3020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친환경 발전과 군민 소득을 연계하는 목표로 계획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봉화군에서는 작년에 첫선을 보였던 사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봉화군이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00kw 이하 발전설비 기준 개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단체는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융자 한도는 시설자금의 90%, 1인당 1억 원으로 제한된다.

발전사업의 높은 초기비용이 고민이었던 사업자들은 1% 고정금리, 1년 거치 최대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기금액 30억 원을 포함해 5년간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봉화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며, 주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수 주민이 참여한 마을회나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봉화군청 혁신전략사업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내‘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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