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점검 및 편의 대책은 우선, 시·군별 자체적으로 수립·추진한다. 중점 점검 대상 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로 △질병 및 감염병 사전 예방 대책 △공중화장실 확충 △위생·청결·편의용품 비치 여부 △비상벨·경광등 정상 작동여부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장애인화장실 점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공중화장실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소독·방역 등 시설관리, 화장실 출입구 등에 2m 줄서기 간격 표시, 공중화장실 이용 실천지침 안내문 게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파손시설 정비, 안전장치(비상벨, CCTV)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제공하는데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