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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포항 거주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1-09-07 20:23 게재일 2021-09-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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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최근 태풍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포항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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