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는 가을철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히 임산물 불법채취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산림과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읍·면·동 직원으로 이루어진 단속반을 편성하고,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이(통)회의, 전광판,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속반원들은 임산물 주요 생산지 등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동경찰서와 관내 임산물 주요생산지에 위치한 9개 파출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관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