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볼링장내 확진자에 의한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11일간 운영을 금지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운영에 따라 6개조 19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729곳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도·점검한다.
집합금지 기간 중 위반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