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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27일로 미뤄

김상태 기자
등록일 2021-08-31 20:22 게재일 2021-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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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협의체 구성해 법안 협의<br/>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견 커<br/>협의체 논의 과정 험난할 듯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에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해 합의안을 추인받았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동시에 9월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해 9월 27일 본회의 상정을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의장은 “파국을 막고 다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며 “국민이 몹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기대를 걸 수 있는 협치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 kst@kbmal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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