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여부 조회·신청<br/>9월 6일부터, 현장방문 신청은<br/>9월 13일부터 신분증·서류 지참<br/>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br/>카드사연계 은행창구 등 이용을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을 시작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접수는 신청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 따라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등 5부제를 실시하고 토·일요일은 5부를 해제해 시행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국민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지역 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도 사용지역, 사용 가능 매장에 대해 대구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리인이 없는 거동불편 주민(장애인, 고령자 등)은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별로 별도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의신청(9월 6일~11월 12일)은 국민신문고(온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로 운영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