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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인구 86.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받는다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8-31 20:01 게재일 2021-09-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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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여부 조회·신청<br/>9월 6일부터, 현장방문 신청은<br/>9월 13일부터 신분증·서류 지참<br/>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br/>카드사연계 은행창구 등 이용을
대구시민 약 207만명이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6월 30일 기준 인구의 86.3%에 해당하는 206만8천388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1인가구·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5천171억원 정도이다.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을 시작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접수는 신청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 따라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등 5부제를 실시하고 토·일요일은 5부를 해제해 시행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국민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지역 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도 사용지역, 사용 가능 매장에 대해 대구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리인이 없는 거동불편 주민(장애인, 고령자 등)은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별로 별도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의신청(9월 6일~11월 12일)은 국민신문고(온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로 운영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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