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법(국회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여야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해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여야는 오는 30∼31일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 의결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태기자 kst@kbmal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