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이 지역에서 3일 동안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전찬걸 군수는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금지(24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예배가능(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지역이 더 이상 코로나19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의심증세가 있거나 타 지역을 방문한 분들은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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