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성명서 내고 시 미온적 태도 규탄·생활임금 필요 주장<br/>“광주시와 월 임금 37만원 차이… 최저임금 올랐다고 나몰라라 안돼”
2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에 ‘대구형 생활임금제’도입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다.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01곳의 기초자치단체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산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정한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1만원 안팎이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6년 7월 공표한 ‘대구시민 복지기준’에 따라 2020년부터 ‘대구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 대구시 관련 공공계약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2017년부터 추진해야 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생활임금 산정(월 209시간 근로기준 3인 가구 적정생활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이른바 ‘대구형 생활임금’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사실상 생활임금 도입계획을 폐기한 것이라는 것이 대구경실련의 주장이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대구시민 복지기준’에서 약속한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라며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 추진에 따라 그 취지 및 당위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도입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특히 광주시와 37만원 가량 차이나는 생활임금의 현실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지역 복지기준’의 생활임금 정의를 적용하면 대구시는 최저임금인 월 182만2천480원을 3인 가구 적정생활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대구시와 ‘달빛동맹’관계에 있는 광주시의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1만520원, 209시간 근로기준 월 219만8천680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시민의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구시의 착각”이라고 비판하며 “민선 6기 권영진 시장의 대표사업이었지만, 관련 부서의 인사이동과 낮은 관심 탓에 생활임금제를 모르는 공무원이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제동이 걸렸다”면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생활임금제에 투입될 예산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