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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의 ‘언론중재법 폭주’ 막을 방법이 없다

등록일 2021-08-22 18:22 게재일 2021-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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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오는 25일 강행처리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악법”이라며 “자유가 박탈된 탈레반 같은 국가에서 살기보다 목숨걸고 싸워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과 필리버스터 등을 검토 중이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민주당 대선주자 대부분은 언론중재법 폭주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자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현직 기자라면 언론중재법을 환영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만이 유일하게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국내외 언론 등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내일(24일)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는 것은 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허위·조작기사’에 대한 판단기준의 모호성 때문이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언론사 사회부에 근무하는 사건·사고 담당 기자라면 언제든지 ‘허위·조작기사’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취재기자나 편집국 간부들이 한층 더 ‘셀프검열’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폭로·비판기사나 의혹기사를 쓰거나 편집할 때 5배 징벌규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권 권력자들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언론사와 기자를 형사범으로 고발하는 사례는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적용될 경우, 언론의 권력감시기능 약화는 물론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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