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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모든 시민·외국인에 10만원씩 지원키로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1-08-18 20:18 게재일 2021-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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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특별지원금 10만원을 준다. 경주시는 시민 25만2천여명과 등록외국인 9천8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별지원금은 정부의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에 1인당 35만원을 주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민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에 94억원, 경주페이 증액 발행에 91억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2차 지원에 3억원을 집행한다. 유흥주점·목욕탕·체력단련장 등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업소 776곳과 화랑대기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취소로 피해를 본 숙박업소 등 특별피해업소 156곳에도 100만원씩 준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PC방 등 영업제한 업소 1만400여 곳에는 50만원씩,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소 1만1천여 곳에는 30만원씩 지급한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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