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석방으로 삼성전자의 주요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법상으로는 이 부회장의 경우 가석방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조치에는 변함이 없다.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는 삼성전자 등에 재직할 수 없다. 해외출장도 법무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선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날 가석방심사위 결정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탄원과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것은 반도체 위기극복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경제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결정됨으로써 경영활동에 제약이 남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지난 5월부터 광주상의와 공동으로 이 부회장 사면 서명운동을 벌여 왔고, 양 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3만6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력인 반도체와 전장·모바일 사업은 경제강국들의 패권전쟁에 휘말려 그 어느 때보다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삼성전자 최종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부재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설립과 모바일 분야 인수·합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가석방이 재벌특혜라고 비난하는 단체도 있지만, 한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삼성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는 별도로 사면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