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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정상적인 경영활동 보장해야

등록일 2021-08-10 19:49 게재일 2021-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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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을 충족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 중인 사람 가운데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부회장 석방으로 삼성전자의 주요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법상으로는 이 부회장의 경우 가석방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조치에는 변함이 없다.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는 삼성전자 등에 재직할 수 없다. 해외출장도 법무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선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날 가석방심사위 결정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탄원과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것은 반도체 위기극복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경제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결정됨으로써 경영활동에 제약이 남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지난 5월부터 광주상의와 공동으로 이 부회장 사면 서명운동을 벌여 왔고, 양 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3만6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력인 반도체와 전장·모바일 사업은 경제강국들의 패권전쟁에 휘말려 그 어느 때보다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삼성전자 최종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부재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설립과 모바일 분야 인수·합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가석방이 재벌특혜라고 비난하는 단체도 있지만, 한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삼성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는 별도로 사면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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