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보강 위한 사석 투하 과정서<br/>유착나무돌산호 등 국내 희귀종 <br/>훼손 등 해양 오염 우려 커져
[울릉] 울릉공항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인근 바다를 뒤덮고 있어 희귀종 집단 고사와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매립지 인근 수중에는 국내 희귀종인 ‘유착나무돌산호’와 국제적 보호 권고종인 해송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들 생물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고 있다.
흙탕물은 지반 보강을 위해 해저에 까는 대형 쇄석인 사석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9일 시행사인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시공사인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이곳에 울릉 가두봉과 거제시 행정타운 건설현장 등에서 나온 사석 118만1천870루베(㎥)를 투하할 예정이며, 현재는 거제시 행정타운 건설현장에서 채취한 사석을 바지선을 이용해 투하하고 있다.
제보자에 의하면 바지선 양 옆에는 일명 ‘볼파이프 공법(트니밀란 공법)’ 적용을 위한 사각 구조물이 설치돼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포클레인을 이용해 무작위로 사석을 투하, 바다를 매립하고 있다.
이 구조물은 사석 등을 매립할 때 바다 깊숙이 투하시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석의 흩어짐을 방지해 시공 정밀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주민들은 “사석 매립 등 유사 공정을 진행한 저동항의 다기능항 건설 현장에는 시공 당시 흙탕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공항건설 현장과 대조를 보인다.”고 했다.
이어 “맑디맑은 ‘쪽빛’을 자랑하는 울릉 앞바다가 해양오염으로 몸살을 앓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석산 전문가 A씨는 “사석에는 흙이 섞여 나오면 안 된다”며 “흙이 섞여 바다에 투하되면 생태계파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사진 등을 확인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듯하다. 설계도와 시방서 등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등을 확인한 뒤 위법 사항이 있으면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바다를 메우는 곳에는 흙탕물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흙탕물 등에 의한 통구미 어촌계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