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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빛공해 방지… 빛 밝기 1~4종 차등 적용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8-04 20:04 게재일 2021-08-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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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대구시가 내년 1월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함에 따라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020년 2차에 걸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대구시의 인공조명 빛밝기 기준 초과율이 44%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는 오는 2023년까지 인공조명 빛밝기기준 초과율 32% 감축 목표로 빛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앞으로 대구시는 인공조명기구의 빛밝기 기준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제4종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이후 신설되는 옥외 인공조명은 용도지역별 빛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5층이상·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 등이 해당된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빛환경관리계획을 기반으로 빛공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빛공해를 줄이고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적인 야간경관을 조성해 밤이 아름다운 대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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