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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 실질 체감도 높은 ‘엘디이엔’으로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7-18 20:15 게재일 2021-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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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등가소음도 방식)하는 엘디이엔(Lden㏈)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도 엘디이엔(LdendB)을 사용하게 되어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LdendB)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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