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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정비 현장 점검해보니, 위법 29건 적발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7-18 20:15 게재일 2021-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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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3곳<br/>현장점검 시범 운영 결과<br/>업체 선정 등 계약 위반 12건<br/>행정·회계처리 부적절 각각 6건 <br/>정보공개 부적절 5건 등 확인 <br/><br/>고발조치 7건 등 후속 처리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3곳에 대해 시범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체선정 등 계약 관련 위반과 행정처리 부적절 등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현재 지역 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80여곳이나 돼,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경우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사업장 중 서구, 북구, 수성구 각 1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시범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사업장별 10건 내외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총 29건의 지적사항은 해당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지적사항 유형을 살펴보면 업체선정 등 계약 관련 위반 12건, 자료보관 관련 등 행정처리 부적절 6건, 정관 및 운영규정의 회계처리 등 부적절 6건, 정비사업의 각종 자료의 정보공개 부적절 5건 등 29건이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4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회의를 열고 29건에 대해 고발조치 7건, 시정명령 6건, 행정지도 16건을 결정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대구시는 조직 보강을 통한 상시 점검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위반 사례는 타 사업장에서도 널리 전파해 반면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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