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사 직원들과 공모 사업 낙찰<br/>부정청탁 대가로 수백만원 제공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횡령과 사기, 배임증재,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은 포스코 중앙수리섹션 전 파트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입찰방해 혐의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 C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추징금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기준보다 품질이 떨어지지만 제품의 원가는 ㎏당 절반 이상 저렴한 시멘트를 사용하면서 “고강도 시멘트를 사용했다”고 속여 포스코의 ‘4고로 수재교반조 고강도 시멘트 시공 작업’을 외주받아 진행, 지난 2017년 3월 3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총 47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받았다.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19년 3월에도 공사대금 4억1천여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또 포스코 중앙수리섹션 파트장인 B씨에게 포스코 발주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고, B씨는 부하직원 D씨에게 “(A씨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D씨는 낮은 낙찰가격을 A씨 업체에, 다른 경쟁사에게는 높은 패찰가격을 알려주면서 조작했다. 이들은 총 18회에 걸쳐 포스코 외주수리에 대한 입찰에 손을 댔다. A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B씨와 D씨에게 제공했다.
현대제철 발주사업에서도 이해당사자들간의 불법 거래가 오갔다. A씨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화성정비팀 소속 화성기계파트 주임인 C씨에게 접근해 특정 입찰 건의 예정가격을 알아내 2017년 11월 실제 낙찰을 받아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과 같은 대기업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중소업체들은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서로 투찰 가격을 일부러 높이거나 낮추는 등 ‘들러리 투찰’을 일삼기도 했다.
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는 장기간 여러번에 걸쳐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 실행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기와 업무상횡령의 실질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입찰의 예정가격이 대부분 500만원 미만의 소액인 점, 입찰 참여업체가 2개 업체에 한정되는 등 입찰방해의 정도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2년 5개월동안 5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50만원을 수수, 약 3년 동안 19회에 걸쳐 입찰방해를 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수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1회 뿐이지만, 현대제철 소속 직원으로서 비공개된 정보인 특정 입찰 건의 예정가격을 누설함으로써 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