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개인 소유 임야 따라 시공… 지가 상승 등 혜택” 주장<br/>철저한 조사 촉구… 郡 “영농 편의 위한 공사, 특혜 없어” 해명
봉화군은 총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문단1리 1191-1일대 총 1.2km 구간의 농로를 개설한다. 이 공사는 오는 9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1차 공사를 안동시 H건설이 지난 4월 21일 착공해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액 군비를 들여 시공하는 문단리 수작골 농로개선공사 2차 구간은 2022년 6월 1일 착공해 2023년 4월 2일 준공할 계획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군이 시공하는 문단1리 수작골 농로개설공사의 폭 6.5m 규모 2차선 확·포장 시공은 기존 콘크리트 농로를 피해서 특정인 소유 임야 앞으로 지나도록 설계돼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수작골 주민 영농 편의를 위해 2차선 확포장 농로개설 공사는 1차 공사 종점부터 개인 소유 임야를 따라 시공되고 있어, 준공되면 임야 지가상승, 하천부지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 편입 보상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여기에다 공사 현장엔 공사 안내판 등 각종 안전시설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업체 봐주기식 행정이란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봉화읍 박모(70)씨는 “수작골 농로 개설 공사가 준공되면 인근임야와 무허가 건물소유자의 개발, 보상 등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주시 정모(65)씨 등도 “봉화군 문단리 수작골 농민들의 영농편의 농로개설공사이지만 특정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모든 행정절차는 군민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민원이 제기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문단1리 속칭 수작골 농로 개설공사는 이 일대 농민들의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공사를 착공했을 뿐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