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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생태 범죄에 의해 희생된 독도 바다사자

등록일 2021-07-11 18:14 게재일 2021-07-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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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김윤배​​​​​​​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일본 정부가 2018년 도쿄 중심부에 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 주관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지방 순회전을 연다고 한다. 전시회 포스터에 따르면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서 바다사자(강치)를 포획하고 있는 사진을 내세우며 독도에서 바다사자 민간인 조업 활동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울릉도·독도가 주 서식지이었던 바다사자(학명 : Zalophus japonicus)는 생물분류상 식육목 기각아목 바다사자과 바다사자속에 속하는 해양포유류로서, 흔히 강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울릉도·독도를 비롯한 일본 연안 등에 분포한 것으로 알려진 바다사자는 방어, 멸치, 정어리, 고등어, 대구, 민어, 오징어 등을 먹이로 하며, 번식 시기는 4~6월, 임신기간은 약 11개월로 1년에 1회 새끼 한 마리를 낳으며, 성적인 성숙연령은 4~5세, 수컷이 세력권을 갖는 시기는 약 9세경으로 연구되고 있다. 바다사자 중 대형 수컷 성체는 몸길이 약 240cm, 몸무게 490kg에 달하며, 암컷 성체는 몸길이 180cm, 몸무게 120kg에 달한다.

바다사자로 추정되는 기록들은 우리 역사에 다수 등장한다. 태종실록 1417년 기록에는 울릉도 거주민이 수우피(水牛皮)라는 소처럼 생긴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을 토산물로 바쳤다고 하였으며, 1694년에 삼척영장 장한상의 울릉도 체류 보고에는 울릉도 남쪽 해안 동굴에 다수의 가지어(可支魚)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1800년대 후반에 주로 배를 건조할 목적으로 울릉도에 들른 거문도를 비롯한 전라도인들은 독도에 들려 해구(海狗)라는 바다 동물을 잡았다고 증언한다. 독도 서도 북쪽에 위치한 큰가제바위, 작은가제바위라는 바위 지명은 울릉도에서 가지, 가제라고 불렀던 바다사자에서 유래하였다.

독도는 일본인들의 잔혹한 바다사자 학살 현장이다. 1890년대 초부터 울릉도로 가다가 독도에서 수백 마리 바다사자를 목격한 일본 오키인들은 러일전쟁 직전에 가죽이나 기름 값이 치솟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에서 가죽과 기름 수요가 발생하면서 독도 바다사자에 주목하였다. 독도에서 본격적인 바다사자 포획은 죽도어렵합자회사를 설립한 나까이 요사부로를 비롯한 일본인들에 의해 1903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독도에서 일본인의 바다사자 잡이는 대한제국 조정의 어떠한 허가도 없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일본측 기록에 따르면, 1904년 한 해 동안만 무려 3,200마리의 바다사자를 잡는 등 1941년까지 약 15,000마리의 바다사자를 포획하였다. 이러한 무자비한 바다사자 포획으로 당시 독도는 바다사자의 피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며, 심지어 일본 해군에서는 바다사자 포획 자제를 요청했을 정도였다. 1년에 한 마리 새끼를 낳는 바다사자는 1941년에 일본인이 포획한 바다사자가 불과 약 16마리일 정도로 일본인의 남획으로 독도에서 바다사자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해방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도 독도에서 바다사자가 나타났다는 울릉도 주민 증언이 있었지만, 결국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에서는 1994년에 독도 바다사자를 멸종 동물로 분류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는 2014년 4월 독도 서도 북쪽 가제굴에서 독도 바다사자 뼈로 추정되는 동물 뼈를 채취하여 부산대학교 해양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채취 뼈가 독도 바다사자 뼈인 것을 확인하여, 국제유전자정보은행에 독도 바다사자 뼈 유전자 정보를 등록한바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독도 바다사자에 대한 1950년대 사진자료와 일본인의 남획 기록 및 증언 자료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독도 바다사자 멸종으로 인해 유전자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비록 독도 바다사자는 아니지만, 최근 봄철을 중심으로 한반도 연안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울릉도 및 독도 연안에 물개, 물범 등 해양포유류 들이 간혹 출몰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동안 동해안에서 발견된 대부분 물개가 사실상 그물에 걸려 죽은 채였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독도 또한 해양포유류 서식에 치명적인 폐그물 같은 해양쓰레기가 적지 않다. 독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독도 연안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해양생태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독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교육과 관련법에 의한 해양환경 보호 명예 감시원 위촉과 울릉도(독도) 해양생태해설사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해양포유류를 비롯한 대형바다동물은 바다생태계 최상위에 있는 존재들로서 해양 생태계 건강성을 대변하는 척도이다. 이제 독도는 단순히 우리 영토이기에 지키는 대상에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독도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자그마한 실천은 곧 동해 해양영토 수호와 독도영토주권 수호이며, 바다사자 남획이라는 생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게 독도를 관리하는 진정한 주인은 대한민국임을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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