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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통행…신설도로 보도 폭 2.5m보다 넓게 한다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7-07 19:49 게재일 2021-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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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새 도시계획도로 기준 마련

대구시가 시민이 걷는 보도 폭을 2.5m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새 도시계획도로 건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7일 대구시는 보행자, 유모차, 전동보조기구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행자, 전동보조기구, 유모차 등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식수대(1.0m 이상)를 제외한 최소 유효 보도 폭을 2.5m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며, 차도와 보도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자전거 및 PM 전용차로를 양방향 1.5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감안해 차로폭을 3.0m로 표준화해, 도시계획도로의 전체 폭원은 현행 기준보다 3.0m∼40m 정도 확대토록 했다. 기준을 반영하면 신설 4차로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최소폭이 기존 20m에서 24m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기준은 앞으로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이미 도시화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개발 등에 대해서는 각종 심의과정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금번 개선기준이 단기간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시민이 안전하게 걷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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