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취업을 허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대구·경북지역 타 국적인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 소속 6명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신청 반려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난민 재신청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취업허가를 요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치적 탄압과 자국의 불안정한 상황 탓에 귀국할 수 없어 한국에 머무는 처지로서 수차례 난민 신청을 해왔지만,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인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있음에도 노동할 권리까지 빼앗기는 등 생존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는 난민 신청자는 인정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후 6개월 동안 취업을 제한받고 이후에도 허가 절차가 엄격해 불법 취업 등을 제외하곤 원천적으로 취업이 힘든 상황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한국의 누적 난민인정률은 1% 수준으로 유엔 난민 협약국의 평균 인정률 3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 허가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지원단체를 찾아 분유와 쌀을 구걸할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