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연장 인건비,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총정원 초과 포함), 명의대여 등의 방법을 이용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예로들면, 보육교사 근무시간 허위등록, 시간연장반 아동 허위등록, 종일반 아동 허위등록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거나 보육료를 편취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경북도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모두 1천646곳이다. 유형별로는 민간 660곳, 가정 633곳, 국·공립 181곳, 사회복지 81곳, 직장 55곳, 법인·단체 35곳, 부모협동 1곳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이들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회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북도에서도 인정하듯이, 내부 직원과 학부모들의 제보가 없으면 보조금 부정 수급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잡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 비리 내용을 보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부실 급식 문제, 허위 아동·허위 교사 등록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처럼 어린이집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령과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수납을 허용한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비리와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주체의 도덕성이 일차적으로 요구되지만, 정부나 지자체도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