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부분 ‘29인 이하’ 영세업장<br/>“납기 못 맞추면 일감 뺏겨” 반발<br/> 임금 감소 인한 채용난 걱정도<br/> 정부, 제도 안착 위한 지원 나서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주 40+연장 12)으로 단축됐다. 당초 68시간이었던 근로시간 중에서 휴일 근로시간 16시간이 제외됐다. 특례업종 5개(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를 제외한 21개 업종에서 ‘주 52시간 근로’가 근로자 수에 따라 차례대로 시행되고 있다. 가장 마지막 차례인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경주·영덕·울릉·울진 지역의 5∼49인 이하 사업장 수는 5천600여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이 5천500여곳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00여 곳이 30∼49인 사업장이다. 소규모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이 지역에 주를 이루는 셈이다.
여전히 사업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 원청의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원청의 발주 물량에 따라 작업 환경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매주 근로시간을 미리 예측해 노동시간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경주에서 차량부품 공장에 다니는 A씨(42)는 “협력사나 밴드들은 원청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한 야근이나 연장근로가 많다”며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다른 하도급에 물량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회사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시행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구직자들의 직장 선택을 주저하게 해, 구인구직 미스매칭이라는 채용난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수월하면서 임금은 높은 대기업으로의 쏠림 역시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당국은 해결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제를 제시하고 있다. 3∼6개월의 기간을 정해두고, 기간 내 일한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최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근무시간을 필요에 따라 늘이고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첫 주에 60시간을 일했어도 그 다음주에 20시간을 일하면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르면 3개월(12주) 근로시간이 최대 624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또한, 무료로 공인노무사컨설팅을 연계해주거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윤미 포항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 오는 2022년 연말까지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면서 “포항지청과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