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의원은 “대덕승마장의 자마회원들은 월 79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승마장 이용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 일반시민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특정 시간만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체육시설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사회특권인사들을 위한 시설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덕승마장의 경우 전국 공공승마장의 자마비율인 6.4두를 크게 웃도는 자마 24두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이 아닌 자마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공 승마장의 설립 목적인 일반시민 승마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시설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사용료 현실화와 자마비율 감소를 위해 자마사용료 인상을 단행하자 자마회원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자마회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조율했던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명의로 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1인 2마방을 운영해온 의혹이 있으며, 본인의 말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강사를 불러와 개인 불법레슨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1년간 자마회원 25명 전원이 222회 사용료를 연체하는 등 대덕승마장을 위탁 운영하는 시설공단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대구시의회는 대덕승마장에 문제해결을 요청했고, 이에 시설공단은 자체 운영개선계획 수립과 승마장 운영활성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자마회원들의 과도한 권리투쟁과 지속적 민원제기로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한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자마회원들은 지난해 12월 시설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대구지법에서는 공단의 개선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의 자마회원 소송기각을 계기로 대구시와 시설공단이 적극적으로 대덕승마장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문가 원가분석을 통한 자마회원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1마당 약 118만3천307원), 자마감소를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을 통해 그간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자마회원 역시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승마장 예약 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덕승마장은 대구시가 1993년 건립해 대구승마협회에 위탁 관리했으나 협회 회계부정 등의 문제로 2009년 대구시설공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대덕승마장은 강습용으로 운영하는 공단마 33두와 개인소유의 자마 24두, 총 57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