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첫 2주간 1단계 이행 기간<br/>방역 상황 따라 연장 여부 결정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
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와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을 결정하고, 시민들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등을 우려해 사적모임은 2단계 기준인 8인까지만 허용하는 등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향후 이행 기간 완료 전 확진자 증감과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모임의 완화여부와 이행 기간 연장에 대해 범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대구 인근 지역에서의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의 시작으로 지역 간 이동 증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추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에 따른 ‘모임’ 수요 급증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체육도장, GX류 4㎡당 1명)되고, 행사는 500인 이상의 경우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며, 500인 이상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와 클럽, 나이트시설에서 확진자 5인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소재 동일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통해 유흥시설 특별방역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