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br/>필요할 경우 한도 초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1억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경감하여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포항지역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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