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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6인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6-22 20:30 게재일 2021-06-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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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을 포함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천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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