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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시켜야

등록일 2021-06-22 19:38 게재일 2021-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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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하려면 좀 더 많은 제도 개선과 함께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 후 계도기간을 끝내고 전동킥보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한달동안 법 위반 행위 40건을 적발했다. 내용별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다양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짧은거리에서의 이동 편리성과 친환경적 특성으로 젊은층 중심으로 이용자가 매년 증가해 왔다. 교통연구원에 의하면 2017년 9만8천대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2019년에는 19만6천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해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난 13일부터 안전사고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는 마련됐으나 이 바람에 이용자가 되레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대중교통 보조수단으로 기대했던 사업의 안착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헬멧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용률이 급감한다며 속도를 낮추고 헬멧 착용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안전 사용 규제는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로 이의 활성화에 방해가 있다면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알려진대로 전동킥보드는 공유업체의 등장 등 시대변화가 낳은 새로운 교통문화다. 특히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장려할만한 요소도 있다. 지자체 중심으로 헬멧을 공유하거나 킥보드 정류장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이용자도 본인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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