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대응 시범사업에 선정<br/>2022년까지 태양광단지 등 조성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이다. 기존 산업단지는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이라는 신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전환이 필요하다.
대구 스마트그린산단은 대구 율하단지(율하동 814-3 일원)에 2022년까지 1천218억원(한국토지공사 35%, 대구도시공사 65%)을 투입해 태양광 발전단지, 연료전지 발전시설, 에너지 효율을 위한 실시간 정보교환설비체계 구축, 스마트가로등·횡단보도, 스마트그린공장 등이 조성된다.
이곳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단지는 산단 전체 전력소요량의 2% 전력 생산과 저류지 상부에 연료발전시설을 구축한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정보통신기술 적용을 통한 실시간 정보교환 설비체계 및 건물 내 운영설비와 ICT 융합 건불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횡단보도, 미세먼지 알림신호 등 설치를 통한 시민 건강보건 증진을 위한 친환경 기반시설이 만들어진다. 스마트 그린공장과 저영향개발(LID), 옥상공원 조성 등 온실가스 저감사업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관계 부처의 스마트그린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요소를 구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도시 숲 조성사업 등 스마트그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