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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간부 공무원, 대외비 문건 공개 파문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6-16 20:26 게재일 2021-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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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거리두기 개편’ 문서 올려<br/>방역수칙 안일한 의식수준 빈축

칠곡군의회 간부 공무원이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방역당국이 발표 예정으로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요약’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공개해 논란이다.

공개된 문건 좌측 상단에는 붉은 색으로 ‘대외 유출주의’라는 표식까지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는 사진과 글은 삭제가 된 상태지만, SNS 특성상 많이 이들이 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간부 공무원 A씨가 올린 사진은 방역당국이 오는 7월부터 추진할 계획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방안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행조치와 단계적 개편안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A씨는 이 사진과 함께 “수영장을 언제 가봤더라?”는 글을 게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안일한 의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칠곡군민 김모(58)씨는 “아무리 코로나19로 지쳐있다고는 하지만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A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직원도 아니고 간부 공무원이 대외비 문건을 공개한 것 치고는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타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영상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유출이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그것도 간부 공무원이 유출시켰다면 징계를 피하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칠곡/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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