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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용적률 부당·부정 상향 20건 적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6-15 20:12 게재일 2021-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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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권남용 고발 등 조치

대구·경북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부당하게 올려줘 재건축사업조합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대구·경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용적률 및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조사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113곳 중 용적률 산정을 잘못하거나 국·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20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용적률을 부당하게 상향해 특혜를 준 업무처리 관련자에 대한 주의요구를 각 기관에 요청하고 대구 북구청 관계자 1명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나머지는 주의 12건, 통보 5건, 통보 인사자료 2건 등이다.

지역별로 대구는 중구, 남구, 북구, 서구에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고 경북은 구미시가 포함됐다.

대구 북구의 경우 A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해주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인 무상양도 대상 공유지를 부당하게 유상매각으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약 101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 서구는 B와 C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부지 제공 및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완화 용적률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해 부당하게 용적률을 상향, 사업시행자에게 약 586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또 대구 중구는 D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유지 6천218㎡(100억원 상당)를 부당하게 유상매각 대상으로 결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점이 지적됐다.

구미시 등이 E재개발정비사업 등 5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비기반 시설이 아닌 유상매각 대상 현황도로인 국·공유지 2천708㎡(21억원 상당)를 부당하게 무상양도 대상으로 결정한 뒤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대구 북구청장과 서구청장에게 업무처리 관련자에 대해 주의요구 및 통보하는 한편,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을 부당하게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업무 처리한 관련자를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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