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따르면 이들 단원들은 지난해 6월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오전 10시에 출근해 낮 12시 15분에 퇴근해왔다. 그런데 단원들이 자발적인 연습을 이행하지 않고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포항시가 지난해 6월 8일부터 오후 3시까지 정상근무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 단원들은 이에 불복하고 8월 11일까지 44일 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조퇴했다. 이에 포항시는 9개월 여 만에 인사위원회를 구성, 최근 징계조치를 내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공연이 미뤄지고 연습시간이 부족해 실력하락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연장근무 조치를 내렸지만 단원들이 이에 불복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징계결과는 징계대상 109명 단원에게 개별통지했으며 징계수위는 모두 경징계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