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0시 10분께 대구 달서구 본리동 도로에서 성서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지만,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였다. 대구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3시 20분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 곱등고개 터널에서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사(44)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터널 벽면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같은 부서에 근무 중인 B경장(34)도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운전을 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전날 경기도로 출장을 갔다가 수배자를 붙잡은 뒤 숙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