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지정요건을 포함한 지정절차 등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신청 자격부여 △인사 및 노무관리 컨설팅 △경영지원 △맞춤형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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