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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 코로나 확진자 형사고발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1-05-26 20:40 게재일 2021-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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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감염병 법률 위반 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동선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형사고발됐다.

김천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개인 신상노출을 우려해 허위진술과 진술을 거부한 50대 확진자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김천지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김천시는 확진자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 신상 노출을 우려해 허위 진술 등을 한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시설이나 지인, 가족 모임을 통해 계속 발생한다. 역학조사에 정확히 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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