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은 지난 25일 대구지방식약청, 경북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36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최근 비수도권에서 유흥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데 따라 진행됐다.
합동점검반은 △전자출입자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영업 전·후 최소 3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안내 등에 대해 점검했다.
군은 이번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관내 동업자단체와 점검반을 편성해 수시 점검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