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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지키기

등록일 2021-05-23 20:00 게재일 2021-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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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대수필가
윤영대수필가

전국적으로 ‘안전속도5030’정책이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50㎞, 주택과 상가 등이 인접한 이면도로에서는 30㎞로 하향 조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17일 개정되어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실시된 것이다. SNS 등에는 굼벵이가 되어버렸다는 둥 불만 섞인 말들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미 서울,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해본 결과 보행자 사망자가 30% 이상 감소되었다고 하니 모두 잘 적응해나가야 하겠다.

이 정책은 세계보건기구와 OECD의 권고도 있었다고 하는데 속도를 10㎞낮추면 10명 중 사망자수가 9명에서 5명으로 감소해 이미 37개국 중에서 31개국이 시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율 3위인 우리나라로서는 늦은 편이다.

그동안 60㎞로 달렸던 운전감각이 갑자기 50㎞로 달리면 좀 느린 듯하고 특히 학교 앞에서는 30㎞로 달려야 하니 그야말로 걸어가는 듯하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이고, 60에서 50으로 속도를 낮추면 제동거리도 짧아져 사망가능성도 30%정도 감소한다고 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더 잘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자료를 들여다보니 전국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22만 건 이상이고 사망 3천 명, 부상 34만여 명이라니 깜짝 놀랐다. 일일 평균 사망자는 8.4명, 부상자는 9백 명 정도가 된다. 자동차 1만대 당 사고자료(2020년)에는 포항시가 101건(전체 2천537명)에 사망 1.78명 부상 157명이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도 많다고 하니 끔찍하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세금 더 거두려고 한다’ ‘생각이 비현실적이다’ ‘도로사정을 고려해 차등 허용하라’는 반대 의견도 있고, 저속운행에 따른 매연에 의한 환경문제와 연비 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니 잘 이해시켜 나가야 하겠다. 신호 주기도 조절하고 교통표지 및 노면 표시와 같은 교통 시설물들을 정비해 스마트 교통체제를 갖추어 제한속도 감축에 따른 통과시간 등에 대한 우려도 없애고 중앙분리대, 갓길, 도로폭의 여유 등 도로사정에 따라 녹색 흐름을 잘 주도해 안전한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칠 전 환호동 언덕길을 돌아내려 오는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듯 빨간 미등이 켜지기에 ‘아차!’ 하고 보니 제한 속도 30이고 CCTV도 있다. 이 넓은 길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서 30일까? 내 차의 계기판은 50을 가리키고 있었다.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도 개정되었다. 20~40㎞ 초과시에는 승용차 범칙금이 6만원이니 벌금을 물뻔 했다. 이번 5030규칙은 유예기간 3개월 후에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제 바뀌어진 교통법규에 대응하기 위해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물인지능력 실험에서 주행속도 50㎞로 할 경우 평균 인지능력이 52% 증가하고 30㎞인 경우 56% 증가한다고 하니 천천히 운전하면서 보행자와 교통약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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