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준표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각기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들 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모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정부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필요성은 먼저 증가하는 항공수요에서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될 경우 우리나라와 가까운 아시아국가의 높은 경제성장과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시장 점유율 확대로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항공수요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많은 국내외 항공사들은 직항(point to point) 노선의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면 지방공항에도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가능성은 최근 대구공항의 항공여객수송실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14년 154만명이던 항공여객수송실적이 코로나19사태 직전인 2019년에는 46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2014∼2019년 사이) 국제선 항공여객수송실적은 연평균 63.16%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인천공항 일극중심의 One-Port(중추공항) 시스템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대구·경북의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공항은 군공항(K-2)의 활주로(2.75㎞)를 빌려 쓰고 있고, 항공여객수송실적도 이미 연간 수용한계 375만명을 넘어 포화상태에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항공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도시(대구)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서 중요한 과제는 ‘반듯한’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비록 통합신공항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군공항 운영에 따른 제약 없이 민간공항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기부 대 양여)과 민간공항(국가재정사업)이 함께 건설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이고,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사업이 될 것이다.
대구공항과 함께 향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추진될 수원공항은 아예 민간공항 기능이 없으며, 광주공항은 현재 민간공항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선만 운영되고 있고 향후 무안공항(국제공항)으로 통합될 예정이어서 군공항만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수원, 광주공항과 달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각기 다른 사업주체간의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사업특성상 국방부(군공항)와 국토교통부(민간공항)가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협력적 관계가 뒤따라야만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군공항과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하는 민간공항은 개발과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재원조달, 인·허가 등의 제반 행정절차 처리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군공항과 동시에 개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애초부터 민간공항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군공항(K-2) 이전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민항기능 폐쇄를 전제로 추진하였던 영남권신공항 건설이 박근혜 정부 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대구공항도 존치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군공항 이전이 꼬이게 된 것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통합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방·안보 관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이지만, 민간공항 건설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이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에 하나, 민간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통합이전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더라도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를 통해 충분히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맞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순수 민간공항 건설사업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으로 근본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각기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하나의 특별법으로 탄생하여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