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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남발

등록일 2021-02-18 19:25 게재일 2021-0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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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헌법과 형법, 민법처럼 모든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는 일반법과는 달리 특정한 지역이나 사람, 행위에 관해 적용되는 법이다. 일반법과 상충할 때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일반법의 입법 제·개정 과정과 비교하면 비교적 간단해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원 해결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법으로 통한다.

지난해 여당이 발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대표적인 예다. 여당은 부산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만든 법이라는데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굳이 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을 만들고 선거전에 서둘러 통과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호남지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만든 한전공대 특별법이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필요하다면 합목적성이나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언제든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지역의 환심을 사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도 없다.

지금처럼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과반을 넘는다면 특별법 제정은 식은 죽 먹기다. 201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 체제의 정당성 원칙에 위반되는 특별법 제정을 자제해 달라고 각 상임위에 요청한 적이 있지만 특별법 제정은 줄지 않는다. 19대 국회의 경우 832건의 특별법이 발의됐고, 20대 국회에선 1천275건이 발의됐다. 지금의 추세라면 21대 국회는 2천건이 넘을 것이란 예측이다.

문제는 특별법 남발이 주는 부작용이다. 법체제의 정당성 상실이나 국가 재정 낭비뿐 아니라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예타없이 10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특별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으면서 특별 대접을 남발하는 우리 정치권의 입법 행위가 황당하다.

/우정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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