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공직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욱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민정 기자
mjkim@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경북교육청 학생수련원 ‘화랑교육원 분원’으로 개편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민자 공원에 어르신 복지·문화 공간 조성〃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사과...농민신문·농협재단 회장직 사퇴
경북도 AI 접목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 혁신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