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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면 10% 줄여 드려요”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1-01-05 20:12 게재일 2021-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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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이달말까지 납부분 대상
[봉화] 봉화군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봉화군 녹색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 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 번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돼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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