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18세(2003~2016년 출생)의 유·청소년에게 1인당 월 8만원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회원은 2월부터, 신규 회원은 3월부터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8개월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신청이나 거주지 관한 읍·면사무소에서 서면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